법치국가에서 가장 큰 리스크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완벽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실한 것이 법이다.그래서 자꾸 특별법이 생겨난다.
만약 법이 당리당략에 의해 존재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한
표결이 아닌 국민들의 직선제로 입법화 된다면 이렇게
많은 법이 필요도 없거니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법조문을 암기하기 위해 국가의 수재들이
수년동안 구석방에서 법조문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을
것이기도 하다.만약 알파고가 판사가 된다한들 알파고를
제조한 이들 역시 자본가의 몫이기 때문에 법이야 말로
인간사의 필요악이자,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플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법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역활 보다는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자들의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법은 선량한 이들의 인지상정법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만약 현재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이 범죄화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을 헌법, 형법, 민법, 특별법이 아닌 촛불집회법으로 진행
한다면 다수의 선량하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과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광한단 말인가?그것은 사회에서 다른 부분은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지만, 판사가 잘 못
판결했다고, 검사가 잘 못 기소했다고, 국회의원이 잘 못 입법
했다고 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물었던 사례는 적어도 대한민국
법역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설령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극소수일 수 있을거라 짐작한다.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무전자와 무식자와 무권자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법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찰리 생각